[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며 달아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간질을 앓아오고 있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해 왔고, 이로 인한 범죄행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와 과정을 비교적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시께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33,여)씨와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성폭행하려다 B씨가 팔을 깨물고 반항하며 달아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