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6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평가기준과 병행 후 2016년 하반기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 및 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0.5점)을 새로 부여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 1.7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술개발 노력 등을 통해 조달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