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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무사 불법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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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무사 불법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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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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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피해자들 손배소 1심 승소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원들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민주노동당 당원 및 인터넷까페 ‘뜨겁습니다’ 회원 등 15명이 기무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1500만원 또는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총 1억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기무사의 직무 범위는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 있는 첩보의 수집, 군수사 등 까지인데,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 등을 사찰 대상으로 삼아 미행과 캠코더 촬영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앞에서 개최된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가 캠코더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캠코더 테이프와 신분증, 수첩을 빼앗아 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신 대위의 수첩과 캠코더엔 날짜별로 사찰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위치 및 출입시각,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종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또 이들이 회의하는 모습과 일상생활까지 촬영돼 있었다.

이에 반발한 사찰 피해자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기무사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며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것이다.

KNS web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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