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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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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5.09.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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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 원(비 제조 1억 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 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동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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