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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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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5.09.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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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미래부, 내일(1일)부터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 제공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내일(1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오늘(30일)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했는데, 출입국관리시스템 상 입국기록은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와 미래부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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