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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인허가 협의기간 1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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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인허가 협의기간 10일 단축"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8.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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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법률안 의결

[KNS뉴스통신=김민기 기자] 앞으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업체는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이 열흘 단축되고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한편 적용 대상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에 대상금액은 재정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또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반영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로 형식적인 문서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무관청의 협정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발효를 앞두고 외국 업체의 국내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중 입법이 완료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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