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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기상청 정년 연장 꼼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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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기상청 정년 연장 꼼수" 지적
  • 조완동기자
  • 승인 2015.09.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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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기간 연장하여 재취업 기상청 논란 증폭...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5등급

▲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사진제공=주영순 의원 사무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기상청의 대국민교육을 수행했던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청산이후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상청이 기상청 퇴직자의 정년연장과 일방적인 합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국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전 청장 및 차장이 설립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설립에서 청산까지 기상청퇴직자단체를 기상청이 챙기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주영순의원은 “아카데미가 수행했던 대국민교육기능을 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진흥원과 아카데미 두 기관과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기상청이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상청 퇴직직원 한명은 정년이 2014년 6월인데 법인해산 전 이사회를 열어 정년을 미리 연장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상청의 조율 부분에 관계없다면 원장이 결정하면 된다’는 발언이 있다. 정상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기상청 퇴직직원은 정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기상청 전 청장과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사전 기상청과 조율을 통해 아카데미 해산 전에 미리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진흥원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이 직원은 최근 진흥원에서 퇴직했다.

더구나 “환경부에 등록된 법정법인인 용기순환협회의 경우 빈용기보증금의 부당 사용 건으로 법인이 해산된 이후 해당 업무가 유통지원센터로 이관되었지만 해당 직원들은 공개채용절차를 밟았다” 면서 “반면, 진흥원은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공개채용절차 없이 비공개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채용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1일 기상청은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수행하던 대국민 기상교육을 진흥원에 이관한다면서 대국민교육기능 수행근거를 법률에 넣어주겠다며 법인통합을 먼저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인력흡수 등 법인통합을 거쳤지만 기상청은 진흥원에 대국민기상교육을 기상청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스스로 통합이유를 저버리고 산하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의원은 “기상청이 퇴직직원의 정년 연장까지 챙겨주고 고용승계의 명분까지 없애버리면서 산하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는 상황에서 부패방지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중앙부처에서 가장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영순의원은 “정년퇴직기간까지 연장하여 재취업시켜주는 기상청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급을 받은 이유가 있다”며 “기상 R&D, 10건 중 3건은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연구 개발에만 119억원 예산만 날렸다”고 주장했다.

또, “해상기상부이, 연간 평균 복구기간 24일, 관측 공백이 우려된 가운데 100건 중 5건도 못맞추는 안개특보, 정밀분석 정확도는 고작 4.6%에 10년 동안 50억원 예산만 낭비했다”며“조사만 하고 발표를 못하는 기상산업 통계 이유는 통계법 위반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완동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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