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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산 당뇨병치료제 경고! 불법 반입업자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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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산 당뇨병치료제 경고! 불법 반입업자는 적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8.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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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은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야 --”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판매한 김모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모씨(여, 55세)는 ‘천지한’ 제품을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해 휴대품으로 가장해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을 불법 반입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건강식품 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1,630mg/kg 검출됐으며, 이를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하여 200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3,831병(80kg), 시가 9,841만원 상당판매했다.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성분11,630mg/kg 검출 1일 2캡슐(0.7g)을 섭취할 경우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8.14mg을 섭취하게 된다. 최초 복용량 글리벤클라미드 2.5mg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의 3.3배(326%)를 섭취하는 것이 된다.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는 당뇨병치료 목적으로 최초 1일1정 2.5mg, 최대 20mg을 유효성과 환자의 나이, 상태, 질환에 따라 신중히 투약 해야 하며, 이약의 이상반응으로 저혈당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타 약물과 상호 작용에 의해 고혈당증을 유발하거나 혈당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또한 식약청은 김모씨가 판매한 ‘울금환’ 및 ‘스피루리나’도 조사 결과, 모두 무신고 제품으로서,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김모씨에게 전량〔188병(23kg), 시가 343만원 상당〕판매하였음을 밝혀내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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