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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입법 절차 독자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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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입법 절차 독자적으로 진행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9.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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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과 협의해 입법 추진”
“노사,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노동계·경제계 조속한 결단 촉구”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타협이 정부가 설정한 협상 시한인 지난 10일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노사정 합의가 협상시한인 지난 10일을 넘겨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과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직자들이 하루 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정규직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 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에 대한 자제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 드린다”며,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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