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59 (일)
광주시,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강화
상태바
광주시,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강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5.08.23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방형 공무원·공사·출연기관장 등 ‘자기검증기술서’ 작성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가 8월 이후부터 공개모집으로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여 민선6기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사검증 대상 직위는 광주시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5급 이상 공직자 62개 직위가 해당된다.

검증대상자는 광주시 개방형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또는 임원 등에 응모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에 대한 대상자는 시5급 이상 공무원 22개 직위(개방형 5, 임기제 17)와 공사·공단, 출연기관 22개 기관에 40개 직위(기관장 22, 임원 등 18)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5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및 공사·공단 기관장 등을 선발하면서 임용자격을 갖춘 응모자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도덕성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 받아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 그 사실관계를 임용 전에 검증한다.

감사관실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자기검증기술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부적격자의 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기검증기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용이 된 공직자가 적발되어 그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효력이 미칠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당기관에 공직자의 임용취소 및 해임 권고,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공단·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등의 임용 시 ‘자기검증기술서’ 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