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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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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2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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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학습경험도 해당과목 이수로 인정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고’)에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단위이수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 개정령이 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양한 계층의 방송고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용이하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검정고시 합격과목, 각종 자격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학교 밖에서의 각종 학습경험이 해당과목의 이수로 인정되어, 2·3학년 입학,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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