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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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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 당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5.08.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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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미만 5개 업종...가입 유예기간 22일로 끝나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종의 의무 가입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영세한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지난 2년간 가입이 유예됐다.

18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494곳을 포함, 전국 2만9000여 곳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며,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영업주들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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