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34 (토)
창원 마산합포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교육 실시
상태바
창원 마산합포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교육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5.08.09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을 대상으로 구청 회의실에서 조사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 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구는 건물주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환경개선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과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