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을 대상으로 구청 회의실에서 조사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 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구는 건물주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환경개선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과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