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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 알리미 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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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 알리미 서비스’ 호응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5.08.0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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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검진 받으세요’ 문자 통지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시기를 알려주는 ‘건강진단 사전 알리미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건강진단 사전 알리미 서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행정 서비스이다.

남구는 식품위생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가운데 건강진단 알리미 이용 서비스와 개인정보 및 활용에 동의를 해 준 이들을 대상으로 검진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부터 ‘건강검진 받으세요’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오고 있다.

‘건강진단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품위생 업계 관계자 수도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남구청에서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들에게 발송한 ‘건강진단 알리미 서비스 제공건수’에 따르면 2013년에는 1,560건으로 집계됐으며 2014년 1,141건, 2015년(6월말 기준) 1,405건으로 집계됐다.

남구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식품위생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들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에 따라 미이행시 영업자에게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위생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비용 1,500원)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종사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20만원 이상씩 부과돼 영업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강진단 사전 알리미 서비스’는 희망 신청업소에 대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건강진단 알리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준 업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보건소를 통해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은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의 수는 2012년 1만944명, 2013년 1만3,303명, 2014년 7,453명 등 연평균 1만여명 수준이며, 2015년 6월말 기준으로는 8,2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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