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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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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 일제단속
  • 강남용 기자
  • 승인 2015.08.0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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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방해하면 50만원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현장. <사진제공=청양군>
[KNS뉴스통신=강남용 기자] 충남 청양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청양군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자동차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남용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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