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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일 국무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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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일 국무회의서 논의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8.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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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역사적 의미 제고 및 메르스 여파로 인한 위축된 경제 회복 차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 회사는 자율 결정

▲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일(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그 전날인 14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르스 여파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박 대통령도 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때 상정될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정부 기관 등 관공서는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으나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 달인 그해 7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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