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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화장품! 비싸야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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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화장품! 비싸야 팔린다?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3.1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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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가격할인 금지” 부당행위 적발조치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나 판매가격이 비싸고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혼자 생각했던 일부 소비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 초부터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계약해지 등 방법으로 지정된 판매가격 이하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지난 3. 11일(금) 발표하여 관심을 모았다.

국내화장품업계 판매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교육 및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감시에 이어 방판사업자들에게 경고,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또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본사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 및 집중점검과 함께 영업부서 담당자가 점검 및 제재에 소홀하면 예산차감 및 인사 상 불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방판시장 뿐만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나아가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 등 다목적 효과로 소비자 이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시장(2009년 시장 점유율 35%),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2009년 점유율 55%), 국내 프리미엄급 화장품(28%) 시장에서 각각 1위의 사업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방판시장의 가격경쟁은 시판시장(백화점 등)의 판매가격 인하와 그 하위 브랜드(아모레퍼시픽은 “라네즈”, “아이오페” 등)의 가격 연쇄인하로 이어져, 전체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사업자들에게 ‘할인판매 금지행위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법 준법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상당히 기대된다고 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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