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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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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7.2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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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내일(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및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발급 대상에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들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등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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