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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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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5.07.2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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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밀양시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이들의 학력 향상을 이끌어 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밀양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 공포라고 하반기에 서민자녀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를 위해 박일호 밀양시장은 일부 반대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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