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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안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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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안내 지정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5.07.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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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서울시 용산구가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과 생활주소 사용에 발맞춰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45곳을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안내의 집’은 도로명주소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한 주소 안내는 물론 불편사항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내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정비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을 구로 전달하는 메신저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45곳의 중개업소에는 출입구에 안내판을 부착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지난 2014년 전면시행 되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은 만큼 이번 안내의 집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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