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평과세 실현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종합민원실)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실거래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사실 여부의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최대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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