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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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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운영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5.06.2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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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읍 시가지 <사진제공=청양군청>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청양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4대 및 차량용 1대를 본격 운영한다.

군은 지난 5월 CCTV 설치를 완료하고 한 달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CCTV 설치장소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구미식당 앞, 십자로 구역 2개소 등이며 ▲서해디지털∼청양우체국∼십자로∼청양농협∼대흥공구 ▲하모니마트∼시외버스터미널∼십자로∼태흥슈퍼∼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청일식당∼김성호내과 ▲십자로 구역 내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되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차 20분, 중식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새롭게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방범기능이 추가돼 안전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도로이용 편익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주정차에 유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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