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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든 어린이집, 12월18일까지 CCTV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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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든 어린이집, 12월18일까지 CCTV 의무 설치”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6.1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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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학대행위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아동학대 행위자 자격정지 1년→2년 등 처벌 강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18일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기준과 내년부터 시행될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하며, 영상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중대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 발생이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보육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사업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그 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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