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사람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돼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말하며, 옥외광고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추락, 파손, 전기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안내문 8000부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관내 1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영업주와 건물주에게 배부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16가지 종류 소개와 옥외광고물 제작을 위한 관련규정, 건물용도별 설치 수량 및 표시방법과 규격 등 설치 기준, 구비서류 등 광고물 제작 시 유의할 점이 수록된다.
또한 광고물 안전점검 내용과 관련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 종류가 설명돼있으며, 정기적인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8가지 유형에 따른 안전사고 증상과 점검방법 등도 포함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지역 내 영업주들이 스스로 광고물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며, “자가 점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진구는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진구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연중 옥외광고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2달 간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함께 불법전단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