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서비스를 도입,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고지서로 납부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연체율 감소에 따른 징수율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로 접속, 지로번호(6129370)를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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