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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허위사실 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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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허위사실 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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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0만원→항소심, 무죄→대법원, 무죄 확정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제17대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김정술 변호사는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은 지난 2007년 12월 김씨를 접견하면서 받아낸 김씨의 주장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두 차례 가졌다.

당시 12월 5일 김 변호사는 “김경준은 검사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검찰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MB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서 잔인하게 김경준을 12년 내지 16년 형을 살릴 수가 있다. 그 대신 협조를 하면 검찰에서 형을 최소한 3년으로 구형해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또 나흘 뒤인 12월 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준은 검사가 상부에 보고를 갔다 오더니 ‘상부에서 김경준이 혼자서 다 저지른 일로 진술서를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이명박 후보는 BBK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답니다”라고 김씨의 말을 공개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검찰은 “김정술 변호사가 마치 검찰이 김경준에게 한글이면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자는 제의를 하거나, 이명박 후보자는 BBK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의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등 이명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김정술 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경준이 작성한 메모가 언론에 보도돼 검사의 회유ㆍ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김경준의 주장이 공개된 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경준의 발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확대ㆍ재생산하려고 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경준의 변호인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소유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공방이 계속됐고, 이런 의혹은 이 후보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작성된 신문ㆍ잡지 기사를 비롯해 여러 정황들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었던 점, 그리하여 국민의 상당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했고, 이런 불신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광운대 동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더욱 증폭됐으며 결국 특별검사에 의한 전면 재수사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김경준이 ‘사기꾼’ 등으로 매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인으로서 수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반박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주로 김경준이 검사로부터 회유ㆍ협박을 당했다는 등의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명박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검사로부터 회유ㆍ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의 작성 경위에 관한 김경준의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김경준의 누나가 작성한 김경준과의 통화내역도 김경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점, 김경준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인들에게도 검사가 이명박 후보자 부분을 진술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회유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김경준의 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피의자인 김경준에게 국제전화를 67회에 걸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한글이면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물론 김경준이 검사로부터 회유ㆍ협박을 당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7대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김경준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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