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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ㆍ후배 모욕한 경찰관 ‘견책’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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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ㆍ후배 모욕한 경찰관 ‘견책’ 징계처분 정당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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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과중한 징계 아냐”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나이 어린 상사를 모욕하고, 업무처리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및 부하직원들을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2010년 4월 소속 팀장인 경위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맨날 똑같은 잔소리만 한다”고 반박하고, 5월에도 나이 어린 J씨에게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해야지”라고 반말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

A씨는 또 평소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경위 P씨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0년 5월 파출소 탈의실에서 P씨가 “밤새 고생했어, 어이 이 사람 말이야 인사 좀 해”라고 반말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이가 뭡니까”라고 응대하면서 서로 욕설이 오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후배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면박을 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결국 2010년 7월 경찰 내부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J씨와 P씨 등 감정이 좋지 않은 몇몇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사실이 왜곡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잘못된 후배들의 근무 자세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25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팀장인 J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고, 또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경위 P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후배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위 P씨가 원고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P씨에게 더 많은 욕설을 한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상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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