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체납차량 심야시간대 야간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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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체납차량 심야시간대 야간번호판 영치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5.06.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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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고령군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고령군은 2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지난 3일 심야시간에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군․읍면 합동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고령군청 체납세 담당공무원 3명, 대가야읍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6명이 2개조로 나누어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시스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체납정리 장비를 활용해 대가야읍 시가지와 외곽지역의 아파트 및 도로변의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가졌다.

특히,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지역내 거주하면서 직장·사업장 관계로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액 및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2월이후 두번째 심야시간대 번호판영치 활동을 했다.

이날 9대의 차량에 대해 체납액 854만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

고령군청 관계자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만 주간보다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고령군에서는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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