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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는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 아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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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는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 아내 '선고유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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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판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고, 피고인이 자녀 부양하고 있어”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외도를 일삼던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여)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남편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남편이 지인들과 이루어진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남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남편은 2007년경부터 외도를 일삼아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남편은 현재 집을 나가 피고인이 가판을 하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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