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함안군은 다음달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통계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활동 및 경영실태를 파악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10인 이상 종사원이 있는 502여 업체에 대해 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국가 지정통계조사로 이에 불응하는 경우 통계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업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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