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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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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본격 실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5.1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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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등 5개 분야 18개 과제 구성
정부-지역-민간 연계·협업으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

▲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이 오늘(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e-브리핑 화면 캡처>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 부처 차원의 정책 연계와 지원 체계를 강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은 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대책으로는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해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예체능 활동, 직업 체험 등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맞춤형 대안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의무교육단계의 장기 결석 학생의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인도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한층 강화했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하며, 청소년이 동의할 경우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제공해 도움을 받도록 연계 한다.

만약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율이 낮은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제공’ 대책은 무업형 청소년에게는 진로설정을, 은둔형 청소년에게는 찾아가는 동반자를 배치해 외부와의 소통을 돕고, 소년원에 입소한 비행청소년은 찾아가는 자립의식 고취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매3년마다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생은 전문 재활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생계비, 치료비, 검정고시 비용 등을 지원하고, 탈북·중도입국·미혼모·근로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복지를 강화한다.

끝으로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대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 50명을 구성해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수요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 부처-지역-민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김희정 장관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법률 시행과 종합대책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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