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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올 1월1일자 주택 결정·공시가격 의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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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올 1월1일자 주택 결정·공시가격 의의 신청 접수
  • 박철우 기자
  • 승인 2015.05.06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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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철우 기자] 인천 계양구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144호와 공동주택 10만2482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5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2일간 진행되는 이번 의의 신청에서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5년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동일기간 내 계양구청 및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주택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오는 2015년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철우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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