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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의 人] 협상전문가 최점수 상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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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의 人] 협상전문가 최점수 상담학 박사
  • 김지원 大記者
  • 승인 2015.04.3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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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학위 취득

▲ 협상전문가 최점수 상담학 박사. <사진=장혜일 기자>
[KNS뉴스통신=김지원 大記者]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가족문제, 종교영성문제, 건강, 학습, 사회복지, 기업경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담학이 필수가 되고 있다. 사회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물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전자통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아울러 개인 중심의 생활양식을 선호하며,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는 현상이 급속도로 빨라짐과 동시에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세속적인 물질 지향주의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신관련 치료가 예전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전에 감추려 했던 문제가 부각 되었다.

특히 가정 폭력, 중독, 가족갈등, 자녀탈선, 정신적인 문제 등을 가족의 문제로 덮어 두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상담학 분야의 전문가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치료 및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 분야에 전문가로 국내 최초 ‘법정관리 회사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논문으로 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점수 박사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상담학의 필요성

▲ 최점수 박사의 강연 모습. <사진=장혜일 기자>
◆ 법정관리 회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201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에 따르면 직장인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74.1%나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이 노동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워 도산에 직면한 기업 상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보다 더 심각하다.

법정관리회사를 경영하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및 가족 까지도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기업회생에 기여 하고 법정관리 회사의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의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현재 국내 법정관리 회사는 몇 개나 되나?

☞ 법정관리회사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당연히 증가한다고 봐야한다.

쌍용건설, 동양그룹, 웅진그릅, STX그룹, 팬택 등 기업회생 신청사건(합의사건)은 2009년 669건 2010년 630건 2011년 712건 2012년 803건 2013년 835건에 이른다. 금년 1월 접수된 신청 건수만 해도 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29건을 포함 한 달간 62건이나 된다.

◆ 박사학위 취득 시 연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 법정관리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아마도 제가 처음 발표한 연구논문이다. 법정관리하면 회사가 어려워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법정관리회사의 고용불안 지각과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며, 직무에 임하는 태도에는 어떤 결과를 미치는 지에 대해 밝히고 고용불안이나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법정관리 회사에서 근로자가 받는 직무스트레스는 역할 모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할과다,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분위기가 장기화되면 종업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핵심인력이 먼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측정 요인 중 스트레스지각이 가장 높았다. 직무역할에 따른 스트레스보다 정신적 피로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리적,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육체적으로 피로하면 휴식을 취하면 해소되지만 정신적인 피로는 그 원인이 해소 되어야 하는데, 법정관리회사의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회사의 장래성이고, 고용불안이다. 법정관리 신청회사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기회로 활용하여 종업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의 정신적 피로를 해결할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

고용불안의 해소가 근로자의 스트레스도 해소

셋째, 고용불안을 지각하는 근로자는 무력감보다는 직무상실에 대한 걱정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혔다. 근로자의 무력감은 직무상실에 대한 걱정이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상실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부의 고용환경 변화가 고용의 유연성이다. 외부환경으로 인한 고용의 유연성이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법정관리 회사는 내부로부터 경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업원이 고용불안을 더 높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법정관리회사의 고용조정이 채권자의 채권상환을 위하여 M&A와 다운사이징(Downsizing)등과 같은 자구노력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감축과 적자사업의 중단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기업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근로자의 직무태도에서는 직무불만족보다는 이직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직무태도에서 직무불만족보다는 회사를 이직하고 싶은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법정관리회사의 고용불안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관리 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고용불안에 대한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대책과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핵심인력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전략이 수립되어야한다.

◆ 법정관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법정관리회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지각과 스트레스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불안지각과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정관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인관계, 역할과다, 역할모호가 근로자의 부정적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의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직무스트레스와 고용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대인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최점수 박사. <사진=장혜일 기자>
◆ 정부에 바라는 근로자의 건강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를 기초로 법정관리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특히, 정부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

첫째, 법정관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정신건강센터설치 등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회사의 근로자가 겪는 직무스트레스와 고용불안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회복불능으로 파산으로 이어질 때에 직장을 잃게 되면 근로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따라서 법정관리회사의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정책기관에서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에 직원들에게 정신건강 강의나 심리 상담을 제공하도록 건강 증진실이나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담실 설치나 전문상담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연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근로자 상담 및 정신건강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서 상담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지역과 연계한 상담서비스와 정신건강관리 교육을 기업회생 개시신청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정례화 하는 제도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셋째, 법정관리회사의 경영자는 핵심인재관리를 위한 전략적 인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정관리회사의 핵심인력은 기업회생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핵심근로자가 이직하게 되면 대체인력확보가 어렵고 기업회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성격유형, 성취동기에 맞는 맞춤형 인사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인수합병 시 기존 인력의 고용보장에 대한 강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보장을 명시하여도 조직변경, 직무변경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법정관리회사의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 또는 억제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건강한 정신이 회사에는 경영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기업회생에 기여할 것이고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논문 발표 후 앞으로 활동 방향과 현재까지 해온 일에 대하여 소개해 주신다면?

☞ 법정관리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면서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연구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진로지도 및 기업체, 구청 등에서 직장인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족상담 학자로서 앞으로 청소년 진로, 직장인 정신건강, 퇴직자, 해고자 등 특히 법정관리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을 위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강의, 상담 등의 일을 지속할 것이다.

취재 김지원 大記者 사진 장혜일 기자

김지원 大記者 kjw5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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