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비위공직자 8명 '해임 요구'
상태바
비위공직자 8명 '해임 요구'
  • 민경관 논설위원
  • 승인 2011.08.1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2006-2010) 부패행위로 공공기관에서 면직된 공직자 1,612명에 대해 재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 하고 이중 재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규정을 어기고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다.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자는 2006년에 289명,2007년 249명, 2008년에는 266명, 2009년 389명, 2010년에는 419명 등 총 1,612명으로 집계 됐다. 이중 공공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위 공직자수는 약 37%선인 595명이며, 8명은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법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

가령 기업규모나 외형거래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사 사무소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를 수가 없다. 해서 이번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위 면직자가 뇌물이나 향응물 수수 해당 업체에 취업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편법 재취업이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격한 잣대로 법리를 적용하여 비리공직자에 대한 운신의 폭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공직자 주변의 이권에 관련된 상상 할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듯이 업자와 결탁 하여 부정을 저지르다 면직되면 해당 업체에 들어가 일하는 조건이 전제 된다고 한다. 파면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사라질지라도 모든 것을 야합한 회사가 책임져 주니 해당 공직자는 면직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 싶다는 그들 사이만의 은밀한 내용들이 공공연한 비밀이라 하니 우리 공직에 대한 당사자나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 관리에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대목 이기도하다. 어떻게 하여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가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 될수 있다는 건지 일반인들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감독하는 상급기관의 묵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현실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에 다름 아니다.

어떻든지 이번 기회에 법을 강화하여 비리공직자들이 면직되면 또다시 해당 야합 업체와 동행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 이제라도 다행스런 우리의 규범이 아닐수 없다하겠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