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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협, 어민편의시설 변칙 사용 말썽…검찰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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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협, 어민편의시설 변칙 사용 말썽…검찰수사 착수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5.04.1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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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변칙 사용…건축비 증액에 많은 의혹

▲ 신안군수협이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어민편의시설을 신축한다고 승인을 얻은 후, 준공후 건물 간판에 신안군수협으로 간판을 달고 수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사진=조완동 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신안군수협이 어민편의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부지를 무상임대로 신축한 건물을 어민편의시설이 아닌 조합사무실로 사용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신안군 수협(조합장 주영문) 조합원들에 따르면, 신안군수협은 관내 조합원들의 어민편의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목포시 북항동 1000여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연건평 366평(2층 스러브 건물)어민편의시설을 지난 2009년 12월에 목포해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3년 1월에 준공했다.

신안수협은 어민편의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총 건축비 16억원을 들여 준공 후, 지난해 2월에 신축건물을 어민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건물 1층에는 사무실과 2층에는 대회의실을 비롯 조합장실, 상무이사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4억 5000여만원을 들여 사무실 건축비와 집기 구입비 등을 합쳐 20억 5000여만원을 소요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신안수협이 당초 어민들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등 명분으로 신축한 건물에 이들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변칙 사용한데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조합장 이하 임직원들에 대해 곱지 않는 눈초리 속에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수협조합원들은 “신안군수협이 조합원들을 위해 당초에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한다면 국비보조금을 비롯 관할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민편의시설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없는 예산에 20억원을 들여 관련 항만법을 무시하며 사무실로 변칙 운용한 것은 신축건축 공사비에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며 공사비 추진 내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 수협조합원들은 신안수협이 지난 2010년 어민편의시설을 3층으로 신축한다고 할 때 당초 설계에 따른 건축비가 13억원에 달한 것이 뒤로 설계 변경으로 인해 3층에서 2층으로 바꿔져 오히려 설계 건축비가 줄여야 한데도 오히려 건축비가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건축비를 부풀려 준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신안수협은 어민편의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이사회를 거치면서 사업에 따른 사전 설명을 통해 승인을 얻은 후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 조합원과 이사회 등 조합기구를 속이고 조합장이 밀어 부치기식으로 강행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수협 전 조합장 A모씨 등 조합원 관계자 등 4명이 최근에 김형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항의 방문을 통해 현재 신안수협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한 현황 청취와 목포해수청의 사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같이 신안군수협이 어민편의시설을 신축해 조합사무실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난해 2월 목포해수청에 민원이 접수돼 목포해수청이 신안수협에 대해 건축물 변경 사용에 대해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하여 지난해 9월 목포해수청장에 새로 부임한 김형대 청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말 경 또 다시 촉구로 4월말까지 어민편의시설로 복구할 것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신안수협은 현재까지 2층 조합장실과 상무 이사실로 사용한 공간에 대해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어민편의시설로 바꾸는 등 1층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사무실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와 신안수협 관련자들을 불러 신안수협이 관계법을 무시하고 어민편의시설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건물을 강행 추진한 것을 비롯 목포해수청 관계 공무원, 수협과 결탁의혹, 건축물 사업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신안군수협은 어민편의시설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변칙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건축 사업비가 당초 가설계시와 실제 설계에 따른 건축비가 맞지 않아 건축물이 3층에서 2층으로 변경 후에도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말했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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