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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표시 수입물품, ‘부적정 원산지표시’ 판정과 과징금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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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표시 수입물품, ‘부적정 원산지표시’ 판정과 과징금 처분 부당”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8.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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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산지 오인 염려 없다" 판단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A의료기기 수입업체가 2009년 12월 수입한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 포장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가 정한 생산자표시(공장 그림, 제조자명, 주소, 국가명)로 원산지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부적적원산지표시’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그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따르면 포장에 인쇄된 ‘공장 그림’은 EU국가간 통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Made by'를 의미하고, 또 의사만 사용하는 전문의료제품인 까닭에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한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수입물품에 기재된 ‘공장 그림’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Made in' 또는 'Made by' 등과 같은 원산지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의 중앙행심위는 관련 고시상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꼭 ‘Made in’ 이나 ‘Made By’ 등 특정 표시로 하도록 국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종구매자가 의료 전문가들로 한정되어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생산자표시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법 취지에 따라 이번 행정심판은 특정 표시만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는 관행에서 탈피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과 타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원산지표시 제도란 소비자가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령 및 고시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준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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