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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콘도’ 객실요금 50% 할인, 일시납 8% 추가 할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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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콘도’ 객실요금 50% 할인, 일시납 8% 추가 할인 “주목”
  • 박효철 기자
  • 승인 2015.03.2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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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명리조트 김종문 레저컨설턴트 팀장
[KNS뉴스통신=박효철 기자] 화창한 날씨의 봄이 찾아오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리조트는 일반 숙박시설이라기 보다 안락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보다 편안한 봄 여행를 보내고 싶어하는 가족단위의 이용객으로 주를 이루며 각종 여행상품·리조트·콘도회원권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 콘도 회원권의 경우는 수요가 많은 봄 시즌에 구입하는 것이 혜택이 많고 할인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콘도회원권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에게 반가운 희소식이 있다.

얼마 전 ‘2015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콘도미니엄 산업부분에서 1위로 선정돼 화제가 된바 있는 ㈜대명레저산업의 대명리조트가 전액반환제 회원권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분양하고 있어 시선을 잡는다.

이와 관련해 대명리조트 김종문 레저컨설턴트 팀장은 “이번 특별회원권은 만기 시 입회금 전액이 반환되는 회원제상품인데다 할인률이 높고 다양한 혜택이 많아 조기마감이 예상돼 ‘선착순 한정판매’로 진행된다”며 “이벤트 할인기간 중 가입하면, 대명리조트 전 지점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까지 적용된다. 기명기준 회원가로 적용된 객실요금에 추가 50%할인된 가격을 2~4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총 45박을 숙박할 수 있다. 연간 30박을 기준으로 기명기준 15박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기명회원에게는 가족회원 4~5명에게 부대시설인 오션월드, 스키, 골프 등의 무료이용(일부 시설은 할인적용)의 혜택도 주어진다”며 “대명리조트 회원권 분양가는 패밀리형 2250만~2980만원, 스위트형 3200만~4240만원이며, 기명·무기명·공유제·회원제에 따라 맞춤형상품으로 분양 받을 수 있어 실속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문 팀장에 따르면 전액반환제 특별회원권은 원룸형과 패밀리형(3~4인 기준), 투룸형인 스위트형(4~6인용)이 있다. 계약금은 패밀리형300만원, 스위트형 500만원이며 입금 후 잔금을 한달 내 납부 시 일시불로 간주돼 8%할인적용이 더해지고 법인회사의 복리목적으로 법인콘도회원권 구입 시 일시납 할인 외에 3구좌 이상 시 추가할인도 가능하다.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팀장은 "봄 시즌이 신규혜택과 일시납 할인 등 할인폭이 높다”며 “평소 대명리조트 회원권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대명리조트 콘도회원권 중 VIP용인 최고급 리조트 ‘소노빌리지’, ‘소노펠리체’, ‘노블리안(노블리안 전국지점 모두 이용 가능)’실버스위트, 골드스위트, 로얄스위트도 분양 중이다. VIP용인만큼 회원권 분양금액은 객실규모에 따라 1억1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며 “역삼동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본사를 방문하면 대명리조트 전액반환제 회원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과 함께 무료책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02-568-0996)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리조트 콘도 회원권 분양 결정시 투자가치 등에 대한 소비자 본인의 치열한 고민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효철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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