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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외국인 근로자’범죄예방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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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외국인 근로자’범죄예방 교실 운영
  • 유태경 기자
  • 승인 2015.03.1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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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구제제도 홍보

▲ 영암경찰서는 지난 11일 지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암경찰서>
[KNS뉴스통신=유태경 기자] 영암경찰서(서장 민성태)는 지난 11일 지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북농공단지에 위치한 ㈜전남방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질서 속 상호 공존하는 안전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 됐다.

영암경찰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 종사 업체를 상대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한다“고 범죄예방 교육 취지를 밝혔다.

㈜전남방직 총무과장 박재균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성실하지만 타국에서 살고 있는 환경 탓에 도덕적인 헤이가 오기 쉽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범죄에 빠지기 쉽다”며 “경찰과 협조해 꾸준한 관찰을 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16일에 시작 된 외국인 강‧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과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구제제도의 홍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도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구제제도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통보 의무면제를 개정해 살인의죄,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 감금, 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유태경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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