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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도심흉물 방치된 ‘단성사’, 원인은 채권·채무 갈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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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도심흉물 방치된 ‘단성사’, 원인은 채권·채무 갈등 “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5.03.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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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사 “채권단이 분양 및 임대차계약 막았다” vs 채권단 “분양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완전히 망자겨 버린다”

▲ 단성사 조감도. <사진제공=아산엠단성사>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영관인 ‘단성사’가 부도 이후 7년 넘게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부도 처리된 단성사는 그해 11월, 아산엠단성사(회장 이상용, 이하 단성사)에 인수되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012년 2월 준공하며 활로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단성사측과 채권단이 분쟁을 겪으며 3년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단성사측은 “사태의 책임이 채권단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용 단성사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12년 개관하기 직전, 부실 저축은행들이 BIS 비율에 급급한 상황에다 예금보험공사의 미숙한 대처로 2012년 2월 2일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 3년 동안 방치하고 단성사는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탁계약서와 대출약정서에 본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방법에 자금조달 방법은 등기분양 및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해 주고도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은 단 1회도 등기분양은 커녕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조차도 승인을 해주지 않아 오늘날 단성사가 폐어가 됐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례는 금융거래사상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단 1건의 사례도 없는 악질적인 ‘갑’질의 횡포이고 만행의 사례”라고 힐난했다.

또한, 이 회장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성사가 이렇게 전락한 사태의 책임은 채권단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준다면 단성사는 얼마든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채권단이 새로이 준공한 단성사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신탁물건은 대출 당시 근저당권말소와 체납된 시세 및 국세는 신탁사가 대출 당시 대출금으로 즉시 납부해야 전세권자, 월세권자, 등기분양권자의 납부된 전세금, 보증금, 분양계약금이 보호되고 이는 신탁사가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용 회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임대분양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임대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외에 세금을 비롯해 부수된 비용이 있다. 분양을 깔끔하게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분양이 지지부진해버리면 건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고 분양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탁사 역시 “세금 부분을 신탁사가 처리 했어야 한다”는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사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위탁자가 정리해야 할 내용”이라며 “물건을 넘길 때 깨끗하게 정리해서 넘겨야 하는 것이지 수탁자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탁사가 세금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야 한다면 누가 신탁을 맡겠느냐”며 “만일 그랬으면 대출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신탁사)도 경매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채권단은 내일(12일) 단성사에 대한 4번째 경매를 실시한다. 시작금액은 493억 원으로 현재 단성사의 채무는 약 607억 원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채권에 대한 전액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이상용 회장의 개인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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