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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물차 과적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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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물차 과적 합동단속 실시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5.03.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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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운행 다발지역 중심으로 실시, 야간 이동단속 증회 추진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청남도가 과적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의 위험이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도로 제한차량(과적)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단속도 증회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 대상인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총 중량 40톤, 축중량(좌우 축 타이어 측정 무게)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과적 단속을 통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과적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8346대의 화물차를 점검해 285대(3.4%)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이동식을 통한 적발은 269건(94%)으로 고정식 16건(6%)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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