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 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주부 신 모(3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물을 받은 세면대에 아들 윤 모 군을 거꾸로 빠뜨려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군은 지난 1월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신 씨는 윤 군을 복지 시설로 보내려 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고,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허위 신고하려 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은 건졌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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