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대상도 승차권 없이 이용 시 부가운임 부과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코레일은 오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당한 승차권 사용 계도 및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분증(또는 증명서)과 우대용 승차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한편,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하면 부정승차자로 간주해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무임대상 고객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타 고객에게 부정승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