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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에 판매대금 지연지급시 이자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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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에 판매대금 지연지급시 이자율 18%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3.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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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반영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이자율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연이율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보다 높게 조정 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31일 기준 7개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율은 대부분 18% 이하이며, 이들 최고 연체이율의 평균은 17.6%다.

이와 함RP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도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대금 지연지급 방지효과도 함께 고려해 올해안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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