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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손도끼로 위협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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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손도끼로 위협한 40대 구속영장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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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트럭에 실려 있던 36㎝ 길이의 손도끼를 휘두르며 순경 B(24)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3차례에 걸쳐 대리기사가 운전 중 가버렸다며 신고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출동한 B씨에게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이 왔냐"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로 뛰어들다가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욕을 하고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 순경은 A씨를 제압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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