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지난 5일 오후 9시28분쯤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위층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다세대 주택 3층에 살고 있던 박 모(45)씨가 술에 취해 집 안 빨래건조대에 널린 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4층에 거주하는 유 모(68·여)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숨졌으며, 3층 내부 38㎡가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고, 박 씨는 불이 나자 재빨리 밖으로 대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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