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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사고 승객과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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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사고 승객과 보상 합의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3.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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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양측 변호인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인신상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구체적인 합의금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승객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사고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라며 “승객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첫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승객들은 사고기 기종 보잉 777을 만든 보잉과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조사인 ‘에어 크루져스’와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 214편은 2013년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항공기의 오토스로롤(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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