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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빙자,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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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빙자,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사범 검거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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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안마시술소를 빙자해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성매매 사범 8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인 이 모 씨는 강릉시 모처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태국여성 6명을 고용했으며, 성매수자로부터 1회당 19만원을 받아 약 5개월에 걸쳐 4억5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된 태국여성들은 지난해 9월부터 검거 시까지 업주로부터 회당 3만 원씩을 받고 1일 평균 4~5회 성매매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한국과 태국 간 무비자 협정에 따라 입국했으며, 그 중 2명은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체류외국인의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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