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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 함안군 某 농협 조합장, 불법적 자금 조성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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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 함안군 某 농협 조합장, 불법적 자금 조성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5.03.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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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시식회 단감 대금 부풀리는 수법 700여만 원 자금 조성

▲ 사진=김종성 기자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함안군 모 농협의 현직 조합장 A씨와 지도과장 B씨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따르면, 농협이 주최한 단감시식회 행사에서 이들은 단감대금 경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감시식회 행사에 실제로는 단감 140박스(시가 425만원 상당)를 사용하면서 400박스(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단감을 사용한 것으로 부풀려 (사)한국단감연합회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남기도록 B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2012년도 시식행사에 사용된 단감은 140박스였으나 400박스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행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 통장계좌로 입금 보관하고 조합장에게 사전보고 했다”며 “이는 차후 단감대축제 행사에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A씨 역시 검찰조사에서 “단감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자조금의 일부를 남기도록 과장과 협의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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