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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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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2.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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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하루 평균 15000원 부담… 존엄한 임종 준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가 전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통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호스피스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등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긴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했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다.

따라서 호스피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 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 1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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