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제 소득에 부합한 보험료 부과…육아휴직자 부담 완화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복직하게 되면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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